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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 어려우신가요?
가족 사이에도 현금을 주고받게 되면 증여세가 부여되는데 무작정 주고받다가 금액이 쌓여서 나중에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을 빌려주고 받을 때에는 가족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별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세율 그리고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세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직계존속(성인, 미성년자),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나뉘게 됩니다.
// 기간
10년의 기간 동안 허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를 할 계획이시라면 기간을 고려해서 공제되는 만큼 증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20살 때 부모님께 5천만 원을 증여받고 32살에 또다시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 적용되어 기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까지 적용됩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에는 통합 공제 한도 1억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기본공제 5천만 원, 혼인 공제 1억 원을 각각 받게 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타 친족 1천만 원 공제 한도가 있는데 사위와 며느리 역시 기타 친족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세한도를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한도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증여세 세율 역시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그럼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을 정리해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혼인 후 5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직계존속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총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이 적용되어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6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신고 기한은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로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과소신고기간세 10~3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당 0.3%를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신고 -> 일반 증여 신고 항목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현금 증여 간편 신고, 기한 내 신고는 정기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다면 현금 증여 간편 신고를 선택 후 증여 일자, 증여자(현금을 주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수증자(현금을 받은 사람) 주민등록번호, 주소, 증여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증여받은 현금을 입력하고 증여세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큰돈이 이체되었다면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